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1심 6년 선고, 대한유도회 결정은?
2020. 11. 20. 14:48ㆍ이슈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본인이 운영하던 체육관의 관생인 학생(17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제자(16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이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하며,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이차가 15살이 나는 미성년자와 연애 감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부터가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유도 단급을 지워버리는 중징계로 이로 인해 왕기춘은 앞으로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부디 모든 성관련 범죄가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특히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범죄가 근절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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